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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가 종료 되었습니다
문화킬러 아청법: 아이들 보호를 잊은 법안을 개정하라

문화킬러 아청법: 아이들 보호를 잊은 법안을 개정하라

청원서가 종료 되었습니다
50 명이 서명했습니다

이기호 이.
님이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입법부,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장실 비서관,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장실 비서1,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장실 비서2,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장실 비서3,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 (당대표 권한대행, 상임고문),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 민주통합당 부좌현 의원,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 민주통합당 이원욱 의원,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 민주통합당 홍의락 의원, 민주통합당 홍의락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
에 대한 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속칭, 아청법에 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아음물)의 제작, 유통, 이용을 하는 이들을 단속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하 아동)이 성착취와 인권유린 당하는 것을 막고 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뜻에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아청법은 아동보호보다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아청법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 - 2013년 03월 23일 개정안
-4호 다항: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 조항들은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아음물의 규정 범위를 넓혔고, 그로 인해 수사력이 분산되어 아동 보호는 물론 치안유지에도 무리를 주게 됩니다. 더불어 아음물이 아닌 작품을 제작, 유통, 이용하는 이들을 단속하여 성범죄자로 만들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청원에 동참하여주시고, 아청법 개정 촉구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서명인단이 3165명이 되어 171개의 메일에 청원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본 페이지는 폭발시키지 않고, 목표인원을 늘려서 유지해 새로운 서명이 더 생기면 늘어난 인원으로 메일을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인단이 5264명을 넘어 메일 제출을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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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아청법의 문제에 대한 상세 내용.

※2012.12.06.추가 - 경찰청 문의 결과, 실제 아음물은 소급, 아음물이 아닌 표현물에 대해서는 불소급을 지킨다고 합니다. 개정 이전의 포스트가 단속되는 것은 제작이 아닌, 현재진행형인 유포로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서명운동의 논리성 유지를 위해 불소급에 대한 부분은 제거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착취 및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아음물)의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법안 해석의 범위가 넓어져 국민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를 낳게 되었고, 근대 법치국가의 기본인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는 단속행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기존의 취지를 벗어나 문화 규제의 가능성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엄연히 위헌이지만, 기성세대의 눈에는 옳게 보이는지 대한민국에서는 현행 아청법이 정의롭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2조 4호 다항의 경우, 신체의 어느정도의 접촉과 노출이 음란물인지 알아보기 힘들고 일반인에 대한 기준과 성적수치심에 대한 개개인의 차이가 큽니다. 이는 죄와 형벌은 법으로 명확히 구분지어야 하며, 누구나 혹은 전문가의 도움 하에 답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2조 5호의 경우, 이 조항으로 인해서 수사력이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고 있는 가상의 이미지를 위해 분산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라 해도 실적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에는 실제 아음물 이용자보다는 아음물로 오판할 수 있는 만화나 작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을 단속하면 실적을 쌓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력의 확충이 없다면 수사력은 분산 혹은 쏠림현상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아음물에 이용된 아동뿐 아니라 거리의 시민들을 지키는 치안유지에도 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표현물'이라는 기준으로 인해 음란물이 아니지만 연출이나 메시지 전달을 위해 노출이나 다소 수위가 있는 묘사를 표현하는 작가들의 손도 멈칫거리게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침해 받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판단 기준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으로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명백함'이 객관적인 의복차림의 문제일지, 인물의 실제 나이가 그렇게 보이는 것일지, 은유적인 느낌으로라도 그렇게 와닿는 것일지 분간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같은 행위라 해도 유죄와 무죄가 심각하게 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기준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단속의 용이함만 이끌어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기준은 제작자뿐 아니라 유통자와 이용자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법률 관계자는 '문맥을 보아 음란물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아직 판례가 없는 상황이라 사법부와 일부 고발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음란물 제작자가 아닌 '작가'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총구 앞에 선 작가들은 창작의지를 점차 잃어가게 되고, 연출 및 표현의 폭이 점차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축소되는 표현은 결국 획일화 될 것이고, 문화계 전반의 쇠퇴를 가져올 것입니다. 과장을 덧대어 말하면 영화 '이퀄리브리엄'이나 '데몰리션맨' 같은 제한된 문화, 제한된 감정, 시스템적이기만 한 미래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정말 피해를 입는 아동과 실제 범죄들은 뒤로한 채, 표현물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작가들에게 음란물 제작자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이 법안이 과연 옳을까요? 아동보호가 아닌, 공권력의 남용,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예상되고 있지 않은가요?
아청법은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명확성'을 가져야 하고, 표현물이라는 부분을 제거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줘야 하며, 그런 것을 토대로 제대로 된 수사력의 분배와 치안유지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의 역사 (두산백과 발췌)

···(전략)···
사상에 대한 고전적 표현은 1789년의 프랑스혁명에서 채택한 인권선언 제8조에서 주어지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범죄 이전에 제정 ·공포되고 또한 적법하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1948년 UN의 세계인권선언 제11조 2항에도 규정되어 일반화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법제상 죄형법정주의라고 한 명문은 없으나, 헌법 제12조 1항 후단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였고, 제13조 1항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한 형벌불소급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표현이다. 또 형법 제1조 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은 바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엄격히 지켜지는 대원칙이지만, 나치스 독일이나 파시즘 이탈리아 등에서는 부인되었고, 인민재판을 하는 공산국가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생략)···


▼법률 참고: 대한민국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아동 청소년의 성보호&BEF_SUB_NM=아동 청소년의 성보호&LAW_CHECK=true&ORD_CHECK=true&REG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아동 청소년의 성보호&befsubnm=아동 청소년의 성보호&lawchk=true&ordchk=true&reglchk=true&LAW_ID=A1705&PROM_NO=11690&PROM_DT=20130323&

▼법령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헌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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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촉구 동맹
http://ac25.ncity.net/

아청법 개정 촉구, 스마트폰 셧다운 등 게임 문화 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 게시판 (서명운동)
http://krucef.sshel.com/noshut/

아청법 2조 5호 개정 요구 창작 퍼포먼스 캠페인 텀블러
http://acheong25no.tumblr.com/

해피빈 저금통 - 현실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http://fund.happybean.naver.com/1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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